디지털저작권의 유형, 디지털저작권의 필요성, 디지털저작권의 저작권법, 디지털저작권의 강제허락제도, 디지털저작권의 정보사용, 디지털저작권의 일본 사례, 디지털저작권의 방향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4.27
- 최종 저작일
- 2013.04
- 1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6,500원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저작권의 유형
Ⅲ. 디지털저작권의 필요성
Ⅳ. 디지털저작권의 저작권법
1. 기본이념
2. 권리 보호
1) 창작자 보호
2) 문화산업 및 정보산업 투자 보호
3) 실질적 권리보호 도모
4) 저작물 등의 공정이용 도모
5) 저작물 등의 이용활성화
6)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권리구제
Ⅴ. 디지털저작권의 강제허락제도
1. 강제허락의 의미
2. 기존 강제허락제도의 실상과 문제점
3. 강제허락 대상의 확대 가능성
Ⅵ. 디지털저작권의 정보사용
1. 개념
2. 사용허락과 이용허락의 관계
3. 디지털 정보 사용권의 법적 성질
4. 디지털 정보 사용권의 종류와 내용
1) 독점적 사용권과 단순 사용권
2) 디지털 정보 사용권의 구체적 내용
3) 디지털 정보의 실행과 ‘사용’
5. 법정 사용권
Ⅶ. 디지털저작권의 일본 사례
Ⅷ.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문화관광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하데 이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골자로 한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으며 정보통신부에서는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여하튼 이해관계자의 이익들을 잘 조화하면서 산업을 발전시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 개정 또는 제정 노력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지원체계나 방식이 비슷한 것도 두 법이 있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하며 자금지원기구로서 기술진흥원과 산업발전위원회를 각각 두고 있는 모양새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 발제문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함은 아니나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단일법을 제정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두 법안이 기술개발이나 인력양성, 창업지원 원칙이 같고 다만 각 법률에 근거한 진흥원이나 위원회는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라는 정부 소관 부처가 다르다면 다를 것이라면 더욱 그러한다.
<중 략>
앤여왕법은 저작권으로서의 복제권(copyright)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권리를 양도받아 출판한 출판자에게 그 출판물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등록된 저작물에 대한 해적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였다. 이 법의 특징으로는 등록에 따른 저작권 부여와 보호기간의 설정에 있다. 즉 이 법은 저작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물을 등록하고 대학이나 도서관 등 공적 영역에 보관하는 저작물 9부를 납본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두었다. 이러한 관행은 현재 한국에서도 시행되는 것처럼 주요 국공립 도서관에 책을 납본하는 형식으로 남아 있다. 또한 문서 저작물조합에 의해 청원된 이 법은 독점의 우려에 따라 저작권을 영원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복제본에 대해서는 향후 14년 동안 저작권이 인정되었다.
참고 자료
김태하 외 2명(2008),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통한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보호 전략, 한국경영정보학회
심재무(2002), 디지털저작권의 형법적 보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오선영(2011),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한 디지털저작물 이용의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 숭실대학교
이성우(2008),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법정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소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안정은(2008), 디지털저작권의 침해와 구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한국언론학회(2006), 방송 환경변화와 디지털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