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범특례-2
- 최초 등록일
- 2013.04.27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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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법적 성질
2. 적용요건
3. 적용의 범위
4. 사례적용
결론
본문내용
서론 : 개념 본론 : 학설 학설에 대립, 케이스에 대입 결론 : 지지하는 학설과 이유
서론(序論)
동시범이란 2인 이상의 행위자가 서로 의사의 연락 없이 같은 대상에 대해 동시(同時) 또는 이시(異時)에 범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형법 제 263조는 제 19조 “독립(獨立)행위의 경합”에 대한 예외규정이다. 제 19조와 같이 동시범을 단독범(單獨犯)의 단독행위(單獨行爲)의 경합(競合)으로 보고 미수범(未遂犯)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이므로 상해기수(傷害旣遂)로 처벌하는 것이다. 이는 검사의 입증곤란을 구제하는 동시에 상해죄(傷害罪)의 처벌범위를 확대하며, 제 19조가 갖는 형법의 보장적 측면과 반대로 형법의 보호적 측면을 갖는다. 이는 형법의 보호법익인 신체의 완전성을 지향하고, 집단행위를 예방한다.
<중 략>
이기의 상해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도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 제 263조의 적용을 받아 피고인들을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으로 처벌(과실범의 공동정범 긍정설)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 근거로, 사람의 안면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곳이고 이에 대한 강한 타격은 생리적으로 두부에 중대한 영향을 주어 정신적 흥분과 혈압의 항진 등으로 인하여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은 통상인이라면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판례가 사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함으로써 필연적으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또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온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