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외국자본투자,해외직접투자)의 동기, 외국인직접투자(외국자본투자,해외직접투자)의 현황, 외국인직접투자(외국자본투자,해외직접투자)의 유치정책, 외국인직접투자의 제고방향
- 최초 등록일
- 2013.04.26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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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직접투자(외국자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연혁
Ⅲ. 외국인직접투자(외국자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동기
Ⅳ. 외국인직접투자(외국자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규제
1. 금융시장의 완전 개방
2. 대기업에 대한 규제
3. 사모펀드 등의 운영 규제
Ⅴ. 외국인직접투자(외국자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현황
Ⅵ. 외국인직접투자(외국자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주식변동
Ⅶ. 외국인직접투자(외국자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유치정책
1. 외국인투자유치종합대책의 주요내용
1) 경쟁국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
2) 실효성 있는 원스톱 서비스체제 구축
3) 투자유치활동의 강화
2. 주요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Ⅷ. 향후 외국인직접투자(외국자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제고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98.11.17 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시행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리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2002.1.1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의 지정요건을 종전에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억 달러 이상인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 달러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외국인투자지역 으로 지정될 경우 공장부지의 무상 제공과 법인세, 소득세 등을 10년간(7년간 100%, 3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둘째, 관광호텔업 및 국제회의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의 지정요건을 종전에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고, 종합 휴양업에 대한 지역 제한을 없애는 한편, 종합 유원시설업을 지정 범위에 추가하였다.
<중 략>
ㅇ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외국자본에 대해 국내 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이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야 함
- 출자총액 규제,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등
ㅇ 아울러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라는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영업활동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금융 감독을 통하여 부작용을 해소하도록 하여야 함
Ⅸ. 결론
21세기가 목전에 있는 현 시점은 우리만의 볼거리와 놀 거리를 다양하게 마련해 젊은층과 노인층, 가족단위 등 다양한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도록 관광상품을 수준 높게 만들어야 할 때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관광호텔이나 테마파크, 국제회의시설 등 관광시설들을 서둘러 개발해야만 할 때이다. 그래야 정부가 목표로 하는 외래관광객 유치증대와 관광흑자를 달성할 수 있으며 관광산업을 통한 선진사회 건설도 가능해질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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