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분쟁]국제분쟁의 원인, 국제분쟁의 고용차별, 국제분쟁의 외국판결승인제도, 국제분쟁의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국제분쟁의 종교갈등, 국제분쟁의 사례, 국제분쟁의 과제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4.26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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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제분쟁의 원인
Ⅲ. 국제분쟁의 고용차별
Ⅳ. 국제분쟁의 외국판결승인제도
Ⅴ. 국제분쟁의 이주노동자권리협약
1.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의의
2. 제정경위
1) 초기 논의
2) 취업국과 송출국의 견해 차이
3. 비준현황과 비준운동
1) 비준현황
2) 이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UN의 노력
3)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비준운동
4. 협약의 체계
Ⅵ. 국제분쟁의 종교갈등
Ⅶ. 국제분쟁의 사례
1. 사건 개요
2. 판결 내용
3. 판결 이유
4. 소견
Ⅷ. 향후 국제분쟁의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제연합 주요기관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이러한 일련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들 사이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다음 몇 가지 요소들은 특히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또는 권고적 의견과,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사이에 상충이 발생할 소지를 지니고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국제분쟁은 사법적 해결이 가능한 것일 때에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경우가 많으며, 이 때 분쟁 당사국으로서는 각각 자국에 유리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되는 기관을 선택하려 할 것이라는 점이다. Lockerbie 사건에서 리비아는 영국과 미국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 반면, 영국과 미국은 프랑스와 함께 사실상 동일한 사건을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제에 상정시켰던 것이다.
<중 략>
연맹 규약 제16조의 제재와 달리 헌장 제VII장의 강제조치는, 제39조에 정한 바와 같이, 법의 위반이 아니라 단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이며 그러한 사실의 인정도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치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정의 또는 구성요건이 미리 정해진 바 없을뿐더러, 안전보장이사회가 그러한 사실의 존부를 결정할 때에도 사법적 절차에서 요청되는 증거 규칙과 같은 절차적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개별적인 조치의 선택도 법적 기준이 아니라 안전보장이사회의 재량에 달려 있다. 헌장 제39조 내지 제42조에 따르면, 안전보장이사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할 폭넓은 재량의 여지가 있으며 그러한 강제조치는 개별적인 분쟁 또는 사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취해질 수도 있다. 헌장 제VII장의 강제조치는 법적 도구라기보다는 정치적 수단인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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