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비검정기준
- 최초 등록일
- 2013.04.25
- 최종 저작일
- 2012.09
- 1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500원
목차
1. 안전모의 검정기준
2. 안전화의 검정기준
3. 방진마스크 검정기준
4. 방독마스크 검정기준
5. 보안경 검정기준
6. 보안면 검정기준
본문내용
1. 안전모의 검정기준
①“안전모” 란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가 착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모체” 란 안전모의 외부 형태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단단하고 매끄럽게 마감처리된 재료를 말한다.
③ “모자챙” 이란 눈 위쪽 모체의 확장부 및 모체를 둘러싼 테두리부를 말한다.
④ “착장체” 란 착용시 안전모가 머리 위의 적절한 위치에 있도록 유지하고,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부착하는 조립체를 말한다.
⑤ “머리고정대(Headband)” 란 머리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에워싼 착장체의 부품을 말하며, 뒷머리지지대를 포함할 수 있다.
⑥ “뒷머리지지대(Nape strap)” 란 머리고정대 아래면, 머리 뒤쪽에 장착된 것으로서 조절 가능한 부분을 말한다.
⑦ “머리받침끈(Cradle)” 란 머리고정대와 뒷머리지지대를 제외한 머리와 접촉하는 착장체를 말한다.
⑧“쿠션(Cushioning)” 이란 안전모의 착용감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⑨ “내충격 띠” 란 충격이 가해지는 동안 운동에너지를 흡수하는 끈을 말한다.
⑩ “땀흡수밴드(Sweatband)” 란 착용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머리고정대 내부 전방 표면을 덮는 것을 말한다.
⑪ “충격흡수재(Protective paddings)” 란 외부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⑫ “통기구멍(Ventilation holes)” 이란 안전모 내부에 공기의 순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모체에 있는 구멍을 말한다.
⑬ “턱끈(Chin strap)” 이란 머리에 안전모가 확실하게 자리잡도록 돕기 위해 턱 아래에서 조여주는 끈을 말한다.
⑭ “턱끈 고정구 (Anchorage)” 란 턱끈을 안전모에 부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⑮ “부대(附帶)장치” 란 턱끈, 목 보호대, 당겨서 턱끈의 조임을 조절하는 부품(Drawlace)과 같은 특수목적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