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법률에 따라 단체협약을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13.04.25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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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단체협약 분석 리포트입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소속의 한 대학의 지부의 단체협약을 입수하여 노동법에 따라 분석하였습니다.
A+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안정’ 관련
2. ‘노동조건 및 휴가’ 관련
3. ‘단체교섭’ 관련
4. ‘협약일반’ 관련
Ⅲ. 결론
본문내용
노동법은 근대시민법 원리를 수정하면서 성장해왔다. 그 성장 과정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는 처음에는 억압되었다가 후에는 자유롭게 방임되었고, 현재는 폭넓게 보호·보장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중심에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결정의 부자유·불평등을 시정하고,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며, 취업규칙보다 우선적 법적효력을 가짐을 통해 기업의 운영을 민주화 하고, 무엇보다 노사쟁점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여 노사분쟁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 레포트에서는 전국대학노동조합 K대학교 지부의 지난 2004년의 단체협약과, 2007년 체결한 최신 단체협약을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 이후의 개선방향을 제시해 본다.
<중 략>
<2004>제82조(보충협약) 이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약정된 사항을 해석이나 이행에 있어서 이견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대학과 조합은 협의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07>제87조(보충협약) 이 협약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약정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약정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에 있어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학과 조합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약정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조건이 추가됨을 통해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
<중 략>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항은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근로자를 정의하고 있다. 즉, 인간은 누구나가 노동자가 된다. 그러므로 누구나 노동법의 주체가 된다. 이와 같이 노동법은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멀리 두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 두는 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단체협약을 개선해 나아가는 것은 이와 같은 노동법의 발전과 평화로운 노사관계를 한발 앞당기는 큰 기능을 담당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