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누구를 위한 특별법인가?
- 최초 등록일
- 2013.04.23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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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영등포에 타임스퀘어라는 대형쇼핑센터가 생기고 난 후, 그곳에 데이트를 하거나 친구들과의 만나러 자주 가곤 한다. 작년 어느 날, 어김없이 타임스퀘어에서 영화를 볼 요량으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도 내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는 시위현장을 보았다.
일명 홍등가, 집창촌 이라고 일컫는 곳에서 일하는 성매매의 직업여성들이 성매매특별법
법안에 대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하얀 마스크와 빨간 모자로 가려진 그들의 모습
에서 나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고, 성매매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복학을 하고 여성과 법률, 여성학, 성과사회를 과목을 들으며 끊임없이 부각되는 것은 성매매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것은 지금도 뜨거운 감자처럼 갑론을박이 팽팽하다.
그리고 나는 성매매특별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성매매여성들의 입장에선 자신들의 생계이고, 직업이며,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창출된다는 원리이다. 또 다른 쪽의 입장에선 그것은 성이라는 숭고한 행위를 사고파는 행위이며,
인권은 철저히 무시되는, 또 암묵적인 범죄의 양상 이라는 의견이다.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양쪽 모두의 말은 오류도 있고 일리도 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매매관련법률은 무엇이며, 무엇을 금하고
있으며, 또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성매매란 무엇인가 ?
성-매매性賣買[발음 : 성ː매매]성매매는 매음(賣淫), 매춘(賣春), 윤락(淪落)이라고도 부른다.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
성매매특별법이란 무엇인가?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4년 9월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 법은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성매매 알선과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하도록 했다. 성 구매자도 적발되면 무조건 입건하도록 했고, 퇴폐 이발관과 유리방 등 신종 성매매업소도 단속대상이 된다.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을 뜻하는 윤락녀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성 매매 피해자 개념을 도입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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