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운영주체에 따른 연금의 종류
- 최초 등록일
- 2013.04.22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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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연금제도는 분류기준과 내용은 국가마다 다르나 일반적인 분류기준은 운영주체·근로기간·연금액의 결정방법·연금수급기간 등으로 이루어지며, 운영주체에 따른 연금의 종류는 공적연금, 사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분됩니다. 각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적연금(公的年金)의 운영주체는 국가 또는 법률로 정한 특수법인이 되며 강제 가입이 그 특징입니다. 공적연금제도는 국가에 따라 그 종류와 내용이 다른데, 그 중 선진국의 경우, 공적연금제도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 외에 사적연금(私的年金)이 보완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복지연금 등의 공적연금만이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1988년부터 시행한 국민연금제도는 의료보험제도와 함께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주축을 이루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은 국내 거주하는 18~60세의 국민 가운데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사용자, 농어민·농어촌 자영자 등이며, 나머지 국민은 임의 가입대상이고 연금제도가 있는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표준 월소득의 9%를 본인과 사업장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고,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데, 농어민 가입자의 경우 1995년부터 국고보조를 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월소득액 73만 원을 상한으로 하여 본인 부담액의 50%를 보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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