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기업회계기준 주석 공시 사항 제13조 당좌자산
- 최초 등록일
- 2002.12.16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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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회계기준 주석을 모아서 잘 정리했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목차
제11조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제13조 당좌자산
제14조 매출채권등의 양도액 및 할인액의 처리
제17조 투자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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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파생상품의 처리
제73조 회계변경
제74조 우발상황
제75조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사건
제77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과목과 범위
제79조 전기오류수정손익
제86조 기타 작성방법 및 주석사항
제87조 보충적 주석사항
제89조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대한 특례
본문내용
제11조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제3항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액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제2항-대차대조표를 양식사례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누계액 등 평가계정을 당해 과목에서 직접 차감 하거나 부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제13조 당좌자산
2. 단기금융상품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 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것으로 하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 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14조 매출채권등의 양도액 및 할인액의 처리
제2항 -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출채권 등의 양도 또는 할인에 관한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한다.(제1항 : 매출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할인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동 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매출채권 등을 담보제공한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깔끔하게 정리했으니까 보시는대 애로는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