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
- 최초 등록일
- 2013.04.22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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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황
2. 원인
3. 비고
본문내용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이마트 전국 23개 지점 상품진열과 판매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아웃소싱 협력업체(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 1978명이 불법 파견 대상자라고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마트에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할 것을 지시했고 따르지 않을 경우 이마트는 1인당 1000만원씩 총 197억 8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현대자동차도 사내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불법 파견된 사례라며 정규직 채용을 주장하는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 중
한화그룹은 자발적으로 호텔,리조트 서비스 인력, 백화점 판매사원, 직영 시설관리 인력, 고객 상담사 등 비정규직 19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이마트로부터 정년을 보장받고 상여금과 성과급도 기존 이마트 직원들과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직접 채용할 경우 사내하도급업체보다 임금과 복지헤택 등을 더 줘야 하고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사내하도급업체와는 계약을 끝내면 되는 것과 달리 해고가 쉽지 않다. 직접 고용됨으로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 보장이 가능한 면도 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직접 고용으로 비용부담이 커져 오히려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들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