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최초 등록일
- 2013.04.19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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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을의 죄책
1. 제1행위 : 살인죄(불능미수)의 성립여부
2. 제2행위 - 을의 살인죄의 중지미수의 성립여부
Ⅲ. A의 죄책
1. A의 살인죄 미수의 성립여부
Ⅳ. 을의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여부
본문내용
Ⅰ. 논점의 정리
1. 을은 A에게 병을 죽일 수 있는 독약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고, 병을 죽이려 했지만 그 독약은 실험실에 너무 오래 보관되어 있어서 병을 죽일 수 없었다.
2. 새로 독약을 구하여 병에게 먹임. 을은 병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겁이나서 바깥으로 뛰쳐나오지만, 몇분후 을은 후회되어 119에 신고를 함. 그러나 119대원들은 병을 발견못함.
3. 그 와중에 을은 집에서 나와 과속 운전을 하다가 도로와 T자로 연결되는 경사진 골목길에서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내려오던 초등학생을 친다. 이로 인해서 초등학생은 사망하였고, 사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제한 속도를 지켰더라도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고 한다.
4. A는 병의 집을 방문하고 거기서 독약을 마신 병이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준 독약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병을 응급실로 데려가서 살려냄.
5. 여기에서 문제되는 사안은 을의 살인미수 장애미수 불능미수, 업무상과실치사의 성립여부 혹은 A의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Ⅱ. 을의 죄책
1. 제1행위 : 살인죄(불능미수)의 성립여부
(1) 구성요건 해당성
1) 을의 살인죄의 불능미수 성립여부
① 의의
불능미수란 행위자가 범죄의사로 실행하였으나 처음부터 결과발생이 불가능하고 다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불능미수는 존재하는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구성요건적 착오와 반대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한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② 요건
불능미수도 또한 미수이기 때문에 고의를 가지고 실행의 착수를 하였어야 하고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여야 하며, 위험성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실행의 착수는 실질적으로 불가벌적 불능범과 가벌적 불능미수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참고 자료
하태훈 교수님 강의안
형법요론 신호진 저
로앤비 - 판례평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