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과 법정관리
- 최초 등록일
- 2013.04.18
- 최종 저작일
- 2013.04
- 7페이지/ MS 워드
- 가격 1,000원
목차
1. 워크아웃
2. 법정관리
본문내용
워크아웃
[ Workout ]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
원래는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1997년 말부터 시작된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의 경제 위기 속에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용어의 하나로 등장하고, 고합(高合) 등 7개 그룹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어 은행을 통한 대기업구조조정프로그램의 시동이 걸리게 되었다.
워크아웃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의 빚을 갚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기업 자력(自力)만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부채 상환을 유예하고 빚을 탕감해 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신규 자금도 지원해야 하는 등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워크아웃은 채권 상환 유예를 통한 부도의 유예 조치와협조 융자,출자 전환까지 포괄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채무 기업의 기존 경영진·주주·종업원의 손실 분담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자(減資)·출자 전환 등의 과정이 선행된 연후에 금융권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법정관리
[ 法定管理 ]
움으로 경영이 침체상태에 있지만 장래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관리 즉, 회생절차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 또는 일정지분 이상의 주주, 지분권자, 채권자 등 이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그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