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사회보장기본법
- 최초 등록일
- 2002.12.16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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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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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 칙
제2장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
제3장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등
제4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부 칙 (1995. 12. 30)
사회복지사업법
제1장 총 칙
제2장 사회복지법인
제3장 사회복지시설
제4장 보 칙
제5장 벌 칙
부칙 <1997. 8. 22>
부칙 <1999. 4. 30>
본문내용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일 1995년 12월30일 법률 제513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
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
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보지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의하여 대처함으로
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