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최종
- 최초 등록일
- 2013.04.17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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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상징적 존재로서의 천황의 존속
2. 일체의 전쟁과 군비의 포기
3. 귀족제도의 폐지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전전 일본은 일본이 필요로 하는 국가적 가치, 즉 에너지 자원을 비롯한 자원과 상품시장을 통상과 같은 평화적 방법보다는 군사력과 같은 물리적 수단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에서의 패배로 이러한 자원과 상품시장에 대한 물리적 획득 전략은 근본적인 전환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패전 후, 일본은 냉전체제 하에서 미국이 강요한 비군사 평화국가 노선에 순응하여 통상이라는 평화적 방법을 통해서 자원과 상품시장이라는 국가적 가치를 획득하여 비약적인 경제성장에 성공하였다. 이렇게 전후 일본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비군사 평화국가를 지향하는 현행 평화헌법과,
<중 략>
이러한 파병이 후방지원에 그친다고는 하나 병참기능을 수행하는 추방지원은 집단적 자위권 집단적 자위권은 역사적, 혹은 정치적, 이념적, 군사적, 지리적 등 우방국과 어떠한 종류의 긴밀한 관계를 갖든 상관없이, 그 우방국이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조약상의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권리의 행사 여부는 국가의 재량에 속한다.
의 행사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것은 일본국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자위대 파병을 지속하는 이유는 다국적화된 일본 자본의 이익을 군사적으로 보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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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능성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리는 예측해볼 수 있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큰 것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규제해 놓은 부분이다. 현재 헌법상의 제약 때문에 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후방지원으로 공항, 항만 등 시설제공과 보급, 인력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개헌이 되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아무런 제약 없이 미군과 연합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그리고 중무장한 일본군이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전투에 참가하는 일까지 가능해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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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9조의 현대적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