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상 손실보상
- 최초 등록일
- 2013.04.16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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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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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행정작용으로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의 보장과 평등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
헌법 제23조 제3항 : 손실보상청구권의 보장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의 전보
2. 조절적인 재산적 전보제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재산권을 특별히 희생당한 개인
(자연인, 법인포함)
손해배상
손실보상
헌법제29조
일반법
(국개배상법)
헌법제23조 3항
일반법(X)
개별법(O)
<중 략>
공용 수용의 관계에서 위험부담은 재결 이후에는 그 토지의 멸실에 상관없이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
보상의 주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0조 (손실보상의 협의·재결) ① 제7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나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7.10.17>
1.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는 경우
2. 행정청 등의 재결에 의하는 경우
행정청이 자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또는 직권으로 재결 또는 결정을 하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징발보상금지급결정에 대한 징발보상심의회의 재심결정의 경우
3. 상대방의 동의와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기업자(사업시행자)가 결정하는 경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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