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상 강제집행
- 최초 등록일
- 2013.04.16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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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상 강제집행 의의
2. 행정상 강제집행 성질
3.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4.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1) 대집행
2) 집행벌
3)직접강제
4) 행정상 강제징수
본문내용
행정법상의 의무를
의무자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청이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근거 : 법령 or 이에 의거한 행정처분
<중 략>
대집행이란 예를 들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때 행정청이 철거할 의무가 있는 의무자에게 작위의무가 발생하지만 의무자가 철거를 거부하는 등 의무를 부작위 할시 의무 불이행로스로 자기집행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타자집행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일반적 강제수단 입니다.
대집행이란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면 의무자는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작위의무가 발생하고, 하지만 의무자가 의무를 부작위할시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미발생 행정행위의 효력을 나타나게 하기위해 행정청이 스스로 자기집행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타자집행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일반적 강제수단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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