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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4.16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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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의미
Ⅲ.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권리
Ⅳ.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감시
Ⅴ.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통제
Ⅵ.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침해
Ⅶ.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신분등록제도
Ⅷ. 향후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내실화 과제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는 이미 사회적 승인을 받고 있으며,「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이라 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이들 개인정보보호법은 참여로서의 사생활보호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는 법률이다.
그런데 우리의 보호법제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간에 체계부조화 현상을 빚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험성이 높고 그만큼 보호필요성이 큰 정부부문에서는 보호수준이 매우 낮은 반면, 시장의 자율규제와 기술적 보호가 가능한 민간부문(온라인)에서는 오히려 강력한 행정적형사적 규제를 통한 높은 보호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처리의 기본원칙이 실질적인 면에서 거의 무시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이라기보다는 개인정보“이용”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정부부문에서는 많은 정부기관들이 조세정보여권정보재산정보주민정보지문정보 인구조사정보호적정보범죄정보교육정보복지수혜정보의료정보 등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DB들을 구축하고 있고, 정부 내의 이들 개인정보DB는 공익이라는 단일의 관점에서 언제든지 용이하게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심지어 2001년에 제정된 전자정부법은 이들 개인정보를 공동이용 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제21조). 더구나,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단일 체계의 표준개인식별자인(universal identifier) 주민등록번호를 강제로 부여하고 있고, 이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하여 정부 내의 모든 개인정보DB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실로 포괄적인 개인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그에 따라 정부는 개인의 총체적인 인격상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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