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인권][정보통신기술][인권][정보통신][실명제][헌법재판소]정보통신기술인권의 의의, 정보통신기술인권의 실명제, 정보통신기술인권의 규제, 정보통신기술인권의 헌법재판소
- 최초 등록일
- 2013.04.16
- 최종 저작일
- 2013.04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5,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정보통신기술인권의 의의
Ⅲ. 정보통신기술인권의 실명제
1. 콘텐츠로서의 실명제: 현명성
2. 추적가능성으로서의 실명제
Ⅳ. 정보통신기술인권의 규제
Ⅴ. 정보통신기술인권의 헌법재판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일본은 헌법 21조에서 기본적인 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 권리에 대해 개인 및 단체에 의한 자유로운 표현활동 자체를 촉진하는 권리라는 의미와 함께 수용자측면에서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다.
인터넷상의 이른바 유해한 표현에 대해 일본에서 이를 직접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해콘텐츠 규제와 관련 현실적으로 무엇을 ‘유해’라고 규정할 것인가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인터넷의 활성화측면에서도 법제화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우정성은 포괄적인 법규제를 구상해왔지만 통산성이 민간주도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해 법제화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자율 규제를 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단체인 텔레콤 서비스협회가 작성한 가이드라인 등 자율 규제를 축으로 한 인터넷 윤리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차원의 대책에서도 고도정보통신사회 추진본부에서 결정된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을 향한 기본방침~액션 플랜~’가운데 ‘위법 유해콘텐츠대책’에서도 업계의 자율규제촉진에 비중을 두고 있다.
유해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한 부분은 있지만 외설물에 대한 법제화는 진전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른바 포르노 등의 ‘외설물’(문서․도화기타)을 반포․판매하고 이를 공공연히 진열하는 것은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형법 175조). 또한 공공연히 진열하는 것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이며 따라서 ‘공중에 의해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에 관한 법제에서도 형법과 동일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전파법 108조, 방송법 3조의 2제1항,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17조2항).
인터넷상의 외설표현이 문제가 되어 처음으로 경찰이 개입하게 된 것은 1996년 1월말부터이다. 1996년 1월 31일 경시청 보안과는 도쿄도 에도가와구에 사는 회사원과 시나가와구에 거주하는 고교생을 외설도화(圖畵)배포혐의로 적발한 것이 인터넷에서의 첫 케이스가 되었다. 회사원은 기소되어 1996년 4월 도쿄 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참고 자료
김일환 -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인권의 패러다임, 가톨릭대학교법학연구소, 2008
다산인권센터 - 정보인권, 프라이버시를 논하자, 2004
성낙인 - 정보보호와 인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보인권과 한국의 정보화, 2003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보인권과 위치정보의 보호, 2003
최영호 -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노동감시와 근로자의 인권,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