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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재판][청구권][공판][변호사][법정][법원][치외법권][민사재판권][민사소송]재판청구권의 분류, 재판청구권의 소권성, 재판청구권의 절차, 재판청구권의 효력 분석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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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4.16
최종 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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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재판청구권의 분류
1.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2. 청문청구권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Ⅲ. 재판청구권의 소권성

Ⅳ. 재판청구권의 절차

Ⅴ. 재판청구권의 효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행 헌법 제26조는 물론 역대 우리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재판의 주체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을 의미하나, 다만 예외적으로 계엄과 같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군사재판도 국가긴급권의 내재적 한계에 비추어 본다면 즉 국가긴급권이 발동 하에서의 재판을 받을 권리도 그 내용이 자명하여 진다할 것이다. 즉 합헌적인 법률에 근거한 재판이어야 하며, 청문권 등이 보장된 공정한 재판이어야 할 것이다
실제 제주4‧3사건 기간동안 고등군법회의는 1948년 12월과 1949년 6-7월에 걸쳐 2회 설치되었다. 그리고 1948년 12월의 고등군법회의는 같은 해 12월 31일 해제된 ‘계엄령’에 근거하고 있고, 1949년 6-7월의 고등군법회의는 국방경비법 제32조와 제33조에 각각 근거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1948년 12월의 고등군법회의를 가능케 한 4‧3 당시의 계엄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행해진 것이었다. 일제 ‘계엄령’은 애당초 일왕(天皇)의 명령이었고 또한 일왕(天皇)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일제로부터 독립한 1948년 당시에 계엄령이 존재할 근거는 없었으며 ‘계엄령’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을 부여한 범죄들은 일제시대에 이미 폐지되어버린 구형법상의 범죄들이라는 점에서 ‘계엄령’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법령이었으며, 미군정이 군정법령 제21호로서 존속시킨 일제법령에도 ‘계엄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계엄령’은 민주독립국가임을 선포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한 건국헌법에 정면으로 저촉되어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건국헌법 제100에서 말하는 현행 법령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1949년 6-7월의 고등군법회의를 가능케 한 ‘국방경비법’ 역시 미군정에 의해 공포된 바 없는 정체불명의 법률이다. 법무부의 법령집에 따르면 ‘국방경비법’은 1948년 7월 5일 공포되어 같은 해 8월4일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우선 법률의 호수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우선 미군법령집에는 이러한 군정법령이

참고 자료

김상철(1998), 재판청구권의 헌법적 실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일환(1992), 현행 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대한변호사협회
박일환(1990),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청구권, 대한변호사협회
백윤철(2001),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절차적 보장, 한국공법학회
성낙인(1996), 재판청구권과 특허심판청구권, 국가고시학회
최희수(2010),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화를 위한 방안, 한국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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