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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4.16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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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장애인의 건강권
Ⅱ. 장애인의 생존권
Ⅲ. 장애인의 수급권
Ⅳ. 장애인의 평등권
Ⅴ. 장애인의 교육권
Ⅵ. 장애인의 문화접근권
Ⅶ. 장애인의 생명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장애인의 건강권
장애인의 건강권은 일반인들의 건강권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건강권이란 한나라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이는 우리가 지향해 나가고 있는 복지 사회의 기본적인 조건이다.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균등한 기회를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전제된다. 첫째는 정의(justice)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전제되어야 한다. 개인 이기주의나 집단 이기주의는 사회 정의를 깨뜨리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전체를 위하여 스스로를 양보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며 사회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integrated society)를 만들려는 강한 시민 의식이다. 둘째는 핸디캡이 없는 환경의 조성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도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편의 시설 증진에 대한 법령이 재정 되었고, 이는 햅디캡 없는 사회(handicap free society)로 가는 고무적인 시작이라고 본다. 핸디캡 없는 환경으로 접근권(access)이 보장되어야만 장애인의 건강권도 의미를 가지게 된다. 셋째는 자율성(autonomy)의 보장이다. 아직까지의 장애인 사업은 주로 시설 중심으로 시설주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며 장애인들의 자율성은 무시되어 온 것이 문제였다. 건전한 재활 치료는 장애인들의 자율성의 보장이 전제되어야 하며 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프로그램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완전히 통합된 사회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어지고, 장애인이란 용어자체도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넷째는 중증 장애인 중심의 재활 정책이 확립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기존의 좁은 장애인 범위를 확대하여 정신 질환 및 내부 장기 질환도 장애 범주에 넣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재활프로그램이 중증 장애인들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핸디캡이 없는 사회환경 구성도 중증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풀어나가야만 모든 구성원이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완전히 핸디캡을 제거한 사회는 곧 장애가 없는 사회인 것이다.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수 있는 성숙한 사회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재활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재활 정책에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 자료
강경희 외 4명 -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법률 고찰,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7
권인희 - 장애인의 생존권에 관한 헌법적 연구, 서강대학교, 2011
문상민 - 장애인 중심 노동조합의 건강권 투쟁, 참여연대, 2003
박동준 - 지역문화시설의 장애인 동선 계획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2005
우주형 - 장애인의 평등권의 실현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나사렛대학교, 2006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공적요양보장제도의 장애인 수급권 확대를 위한 세미나,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