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병역][병역거부][병역거부권][군대][군인][군사][병역법][징병검사][신검]병역의무의 정당성, 병역의무의 국외체류, 병역의무의 징병제, 향후 병역의무의 방안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4.15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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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병역의무의 정당성
Ⅲ. 병역의무의 국외체류
1. 국외체류자의 유형 및 병역처분 현황
2. 전 가족 영주권취득자
1) 조건부 면제를 영구적 면제로 오해할 가능성 존재
2) 가족의 범위에 대한 규정의 불합리성
3) 사회계층간 위화감 조성
3. 단독이주자
1)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 발생
2) 국내 체류 허용기간 규정의 불합리성
Ⅳ. 병역의무의 징병제
Ⅴ. 향후 병역의무의 방안
1. 전 가족 영주권취득자 병역처분 조정
2. 단독이주자 국외여행허가 일부 제한
3. 국외이주자의 국내체재 허용기간 단축
4. 국외이주자의 국내거소 신고
5. 유관기관간의 시스템 공조방안
6. 국외체제 병역의무자 파악 및 관리방안
1) 국외여행/이주자에 대한 교육강화
2) 국내체류기간 및 영리활동조사 강화
3) 유관기관간 법령정비 및 협조체제 구축
4) 해외병역의무자원 효율적 관리체제 구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병역법’에 따르면, 징병검사를 받은 현역 대상자가 입대하여 군인이 되는, 즉 계급장을 달기 전부터 군인으로 규정되어 군대의 통제 아래 놓였다. 장교 및 하사관과 같은 직업군인들은 각종 사관학교나 군사교육기관에서부터 기초 군사훈련을 받았다. 사병들은 신병으로 훈련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군인으로 규정되어 기초 군사훈련을 받았다.
또 ‘병역법’에는 제대군인을 35세까지 동원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대 뒤에도 군인이기를 강요했다. 군대에서의 경험은 제대 후의 사회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군사문화 형성의 밑바탕이 되었다. 군대 내에서 행해지는 군사훈련을 비롯한 각종 교육, 특히 정훈교육은 정신무장을 강조하는 까닭에 군사문화 형성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중 략>
6. 국외체제 병역의무자 파악 및 관리방안
현재 병무청에서는 연 2회(6, 12월) 국외이주자들의 국내 영리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국외 출생에 의한 이중국적자가 외국여권으로 출입국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특히 가명을 활용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또는 허위로 인적사항을 보고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실태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병무청에 부여되어야 한다. 더욱이 최근 국외여행/이주자의 대폭 증가로 인한 병역자원관리의 부실방지, 국내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제고,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및 이중국적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국외여행/이주자에 대한 교육강화
미귀국자 발생방지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국외여행허가 및 국외이주시 교육을 의무화하여 미귀국시 처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전예고 체제를 활성화 한다.
2) 국내체류기간 및 영리활동조사 강화
국외이주사유 병역감면자에 대한 국내 체류기간 및 영리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또한 효과적인 조사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자치부, 국세청, 출입국관리소, 국민연금보험공단, 국민건강관리공단 등의 유관기관 통합전산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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