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노동자(근로자)의 복지권
Ⅲ. 노동자(근로자)의 건강권
1. 살인적인 장시간노동
2.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는 파견․용역노동자가
3.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노동자
Ⅳ. 노동자(근로자)의 재산권
Ⅴ. 노동자(근로자)의 시민권
Ⅵ. 노동자(근로자)의 자유권
Ⅶ. 노동자(근로자)의 작업중지권
1. 작업 중지권의 의미
1) 자연의 권리로서의 작업 중지권
2) 현장 통제권으로서의 작업 중지권
2. 작업 중지권 도입 과정
Ⅷ. 노동자(근로자)의 작업환경권
본문내용
Ⅰ. 개요
정보, 협의 및 근로자 참여에 관한 회원국들의 법규와 관행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결과, 근로자 참여제도의 근간(의무적 또는 자발적), 제도자체, 다양한 기관들의 권한, 근로자들의 적용범위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나름대로의 형태를 가진 근로자 참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강제적 법제를 갖추고 있다. 즉, 벨기에,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는 근로자 참여제도 관련법을 두고 있다.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 산별단체협약과 법규를 통해 일정 형태의 근로자 참여를 정하고 있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영국에서는, 단체협약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자발적 행위에 의해 장치가 마련된다.
기업의 경영 관련 기구에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현상은 여러 국가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덴마크, 독일, 그리스, 프랑스(공공부문기업들), 오스트리아, 핀란드에서는 감독위원회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며,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웨덴에서는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한다. 적용범위는 회원국들간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스웨덴의 경우에는 근로자 25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반면 독일에서는 일부 경우에 근로자 2,0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된다.
덴마크, 프랑스, 룩셈부르크에서는 근로자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근로자 또는 노조원이, 스웨덴에서는 노조원이 근로자 대표가 된다. 네덜란드의 경우, 직장협의회는 감독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의 추천에 있어 제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경영위원회의 근로자 대표는 독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있어 ‘소수대표제(minority representation)’를 따르고 있으며,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있다.
근로자 대표들은 기업 내 위원회의 정회원이며, 단 프랑스의 경우는 예외다.
직장협의회는 단연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근로자 참여제도이다. 직장협의회는 이탈리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들에서 법규나 단체협약에 의해 또는 기업의 주도적 조치에 의해 설립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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