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최초 등록일
- 2013.04.14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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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가배상책임의 의의
Π. 배상책임자
Ⅲ. 배상책임의 성질
1. 대위책임설
2. 자기책임설
3. 중간설
4. 절충설
5. 판례의 입장
Ⅳ. 배상책임의 요건
1. 공무원
2. 직무행위
3.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4. 고의 ․ 과실
5. 법령의 위반(위법성)
6. 타인에게 손해
Ⅴ. 배상책임의 효과
1. 배상책임의 내용
Ⅵ.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
1.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
2.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배상책임
Ⅶ. 배상청구 절차
1. 행정절차에 의한 경우
2. 사법절차에 의한 경우
본문내용
Ⅰ. 국가배상책임의 의의
국가배상법 제 2조 1항(배상책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Π. 배상책임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배상법 제 2조 제 1항)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배상책임의 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가 보통 지방 행정기관으로서의 직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의 직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
<중 략>
2.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배상책임
(1) 국가배상법 제 2조 제 2항 고의 또는 중과실 있을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 인정
(2) 국가배상법 제 2조 제 2항 경과실의 경우 :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사무정체를
방지한다는 정책적인 고려하에 구상권 인정 안함
Ⅶ. 배상청구 절차
1. 행정절차에 의한 경우
(1) 임의적 결정전치주의의 채택 :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다.
(2) 배상심의회 : 배상심의회는 합의제 행정관청으로 배상심의 결정 및 그의 송달을 행한다.
(3) 배상심의회의 심의 결정
① 결정신청 : 배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배상심의회에 배상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배상심의회의 심의 결정 : 4주일 이내에 배상결정(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 결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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