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 제도
- 최초 등록일
- 2002.12.14
- 최종 저작일
- 2002.12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1.최저가 막찰제도
2.찬성 입장
3.반대 입장
본문내용
최저가 낙찰제도는 건설공사 입찰에 있어서 건설 예정 가격에 대해 어떠한 제한없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응찰한 업체에게 낙찰되는 제도 로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적 또는 일부 훼손되어 운영되어 오던 제도 이다.
최저가 낙찰제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중 1,0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최저가 낙찰제가 다시도입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는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가공사를 맡게 되는 것이지만, 덤핑 경쟁으로 인해 건설업계의 동반부실 뿐 아니라 부실 시공을 가져온다는 우려가 제기돼 그동안 수차례 폐지와 도입이반복됐다.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올 1월 다시 최저가 낙찰제가 도입됐지만 덤핑 우려역시 어김없이 뒤따랐다.
올해 4월 최저가 낙찰제가 첫 적용된 송도 신도시 기반시설공사 입찰에서 낙찰가가 공사 예정가의 58~59%에 불과하자 업계는 덤핑 우려가 현실화했다며 제도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발이 계속되자 정부는 입찰자격을 강화하거나 73%미만일 경우에는 공사이행 보증서 발급을 거부하는 등의 저가 입찰을 막는 방안을 추진해오다 지난 2일 새로운 개선안을 내놓았다.
공사예정 가격의 70%미만의 가격으로 낙찰 받은 기업은 향후 1년간 신인도 부문에서 감점을 받고 정부가 지급하는 공사착수금도 계약금액의 20%에서 10%로 줄인다는 것.
또 낙찰가가 적을수록 보증요율을 높게 적용토록 했다. 사실상 70%미만으로 입찰하기가 어렵게 만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