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한과 권한행사방법
- 최초 등록일
- 2013.04.09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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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Ι.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Ⅱ.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
Ⅲ. 권한의 행사방법
본문내용
대통령의 권한과 권한행사방법
Ι.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1. 대외대내적 권한
(1) 대외적 권한 (=외국과의 관계)
1) 국가대표권자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의례적 대표이다.
2) 조약의 체결비준권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조약이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내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약속이다.
3) 외교관의 신임접수파견권
대통령은 외교관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한다. 외교관을 파견하려는 국가는 사전에 파견하려는 국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으면 외교관으로 파견된다.
4) 외국과의 선전포고강화권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전포고를 하고, 강화를 할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하고 강화조약을 체결비준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외국군대의 주류허가권, 군대의 외국 파견권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으로서의 권한이다. 대통령은 외국군대를 대한민국영역 안에 주류시킬 수 있고, 국군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이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2) 영전수여권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위 선양한 특정인에게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사면복권감형권
1) 사면
사면은 형벌은 면제해주는 것으로 일반사면은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그 형의 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것과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별사면은 특정한 형의 선고를 받은 범죄자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 탄핵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