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처리 또는 방치에 대한 법적 규제
- 최초 등록일
- 2013.04.09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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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불법처리된 폐기물의 처리
Ⅱ.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의 처리
본문내용
Ⅰ. 불법처리된 폐기물의 처리
1. 폐기물의 불법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1) 조치명령의 상대방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을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되면 처리책임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대법원 판례는 인수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공법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이로써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법상 권리의무까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서 권리의무에는 불법처리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처리책임자가 다수인 경우 행정청은 불법처리 된 폐기물을 가장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