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매매업
- 최초 등록일
- 2013.04.09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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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법률관계
Ⅲ. 위탁매매계약의 종료
Ⅳ. 준위탁매매인
본문내용
Ⅰ. 의의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하는 것을 말한다.
Ⅱ. 법률관계
1. 외부관계
(1) 위탁매매인과 제3자(상대방)와의 관계
위탁매매인은 자기의 명의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위탁매매인과 제3자와의 관계는 보통 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관계와 같고, 제3자 측에서 위탁매매인이 하는 매매가 위탁자의 계산으로 한 것임을 알고 모르고는 매매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매매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영향을 미칠 사유는 모두 위탁매매인과 상대방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사유만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다.
(2) 위탁자와 제3자와의 관계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에는 위탁관계가 성립하지만, 위탁자와 제3자와의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위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위탁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또한 위탁자는 위탁매매인과의 사이의 법률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위탁매매인과 제3자 사이의 매매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3)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채권자와의 관계 (위탁물의 귀속관계)
위탁매매의 법적 귀속주체와 경제적 귀속주체는 분리된다. 매도위탁의 경우, 법률상으로 매매대금채권은 위탁매매인의 채권이나 경제적 실질적으로 위탁자의 채권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