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령제한에 관한 고찰(민법상 미성년자, 형법상 미성년자,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 최초 등록일
- 2013.04.06
- 최종 저작일
- 2012.11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목차
0. 미성년자란? 2
1. 민법상 미성년자 2
2. 형법상 미성년자 4
3.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 5
4.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6
♣ 과제 및 한 학기 동안 ‘사회생활과 법’을 수강하며 느낀 점 6
본문내용
<0. 미성년자란?>
- 흔히 미성년자란 판단능력이 불완전하므로 본인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무능력자로 취급받으며 행위능력이 제한됩니다. 여기에 민법상 미성년자, 형법상 미성년자,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률행위와 관련된 민법상 미성년자는 현재 ‘만 20세 미만’입니다.(2013년 7월부터는 만19세 미만으로 개정됩니다.)
형법상 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14세 미만인 자는 형법에선 형사상 책임 무능력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만 15세 미만’입니다. 연소자의 정상적인 성장과 의무 교육이 우선이기 때문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고용이 금지된 것입니다. 하지만 수업시간에 만 15세 미만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 허가증이 있으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중 략>
<4.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습니다. 미성년자는 청소년보호법으로도 보호를 받습니다. 성인에 비해 유해 환경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구제해서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청소년보호법상에서 청소년은 술이나 담배, 환각 물질 등의 약물을 유통할 수 없습니다. 추가하여 청소년보호법상 성년이 되는 나이는 생일 기준이 아니라 19세가 되는 해가 시작되는 1월 1일이 기준입니다.
2012년 9월 16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중 주요 내용으로는
1)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무상 대리구매 제공 금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