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
- 최초 등록일
- 2002.12.14
- 최종 저작일
- 2002.12
- 1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목차
국제법의 연원
ICAO의 법적 지위
영해와 공해, 영공과 공공
조약의 효력과 하자있는 조약
자위권행사
안보리의 권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분쟁의 강제적 해결
본문내용
국제법의 법원은 과거로부터 자연법이나 실정법 학파에 의해 그 의미가 정립되었으며 이것이 국제법의 연원과 혼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국제법의 원인과도 혼동되어 '법적 확신'을 중심으로 각국의 특성에 맞게 그 뜻이 결정되었다. 국제법의 연원적 성격을 띄는 국제법의 인식자료는 국제법과 많은 부분을 같이 하지만 그 자체가 곧 국제법의 연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제법의 연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국제법의 법원의 의미는 전통적으로 조약과 관습이었으며 최근 힘의 논리에 따라 강대국의 국내법이나 법리 혹은 이념과 정책목표가 기초를 이루며 최근에는 학자의 창의적 이상에서부터 소수 민족의 발의까지 국제법의 법원이 되고 있다.
조약은 역사적으로 보나 실정법상으로 보나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국제법의 연원이다. 이 조약은 국제사회가 다원화, 조직화되기 때문에 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조약은 양국간에 체결되는 양자 조약과 수개국 간에 체결되는 다자 조약으로 구분된다. 특히 다자 조약은 계약적 성격을 띄는 양자조약보다 입법 조약의 성격이 강하므로 그 구속력이 강하다. 양자조약과 다자 조약 외에도 최근에는 국제연합총회의 결의가 새로운 조약성격의 연원으로 부상하였다. UN총회의 결의는 많은 국가의 결의가 입법적 조약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약과 동등하게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 예로는 군축, 해양법, 조약법, 외교·영사 관계 협약 등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