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 최초 등록일
- 2013.04.05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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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혈액관리법
2. 혈액매매 행위 등의 금지 및 혈액관리
3. 헌혈자의 건강진단
4. 혈액관리업무
5. 특정수혈부작용
6. 헌혈증서
7. 부적격혈액의 범위 및 혈액·혈액제제의 적격여부 판정기준
8. 채혈금지대상자(제2조의2 및 제7조 관련)
본문내용
혈액관리법-2문제
<혈액관리법>
목적(제1조)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제2조)
혈액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
혈액관리업무
수혈이나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
혈액원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허가 받은 자
- 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혈액제제 제조업자
헌혈자
자신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
부적격혈액
채혈 시 또는 채혈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혈액제제, 보건복지부령(부록)
채혈금지대상자
감염병 환자, 약물복용 환자 등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서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부록)
<중 략>
혈액관리업무(시행령 제 12조)
1. 채혈업무
가. 의사, 간호사는 채혈전 건강진단을 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헌혈기록카드를 작성
나. 채혈은 채혈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곳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
다. 1인 1회 채혈량(항응고제 및 검사용 혈액 제외)은 다음 한도의 1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희귀혈액을 채혈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1) 전혈채혈 : 400밀리리터
(2) 성분채혈 : 500밀리리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