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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태아성 상해, 살해에 관한 고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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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4.04
최종 저작일
2012.05
9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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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가. 태아와 생명권
1) 태아의 정의
2) 태아의 생명권(生命權)
나. 형법상 태아의 지위
1) 의의
2) 상해와 태아
3) 낙태죄와 태아
다. 태아성 상해의 성부에 대한 논의
1) 서설
2) 학설

3. 결론

본문내용

1. 서 론 사람은 권리의 향유자로서 수많은 권리를 향유한다. 이에는 법적으로 명시된 사법적 권리 뿐 만이 아니라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당연히 향유하게 되는 천부인권적 자연권도 포함된다. 사람 자신의 노력으로 갖가지 권리를 획득할 수도 있지만, 존재 자체로 얻게 되는 권리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대가성(非代賈性) 권리는 출생과 동시에 획득하는 것이며, 사람이면 누구나 똑같이 향유하는 권리이므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법률에 의한 제약이 없는 이상 그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태아(胎兒)는 출생하여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모체와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모체는 외부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모체에 미치는 좋고 나쁜 영향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아 자기결정권이 없는 태아에게 전이된다. 때로는 태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영향들은 대체로 미비한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태아의 출생 이후, 즉 사람으로서 획득하게 되는 여러 가지 권리의 모습을 바꾸어 놓고, 종국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태아성 상해는 실제로 독일에서 발생한 한 사건을 계기로 화두가 되었다.

< 중 략 >

3. 결 론
태아성 상해에 적용될 소지가 있는 형법상의 상해죄와 낙태죄, 그리고 본 논제를 다룬 각 학설의 특징을 살펴본 바, 해석의 견지를 달리하여 태아성 상해에 접근하는 것은 태아성 상해는 상해죄로, 태아 살해는 낙태죄로 처벌되어야 하는 등 갖가지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통설을 따르고 있는 현행형법상 태아는 착상(着床)의 시기부터 모체 자궁경부의 개구(開口)의 시기까지이고, 이후로는 사람이므로 온전한 형법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태아보호의 방법은 바로 사람이 되는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람의 시기(始期)를 태아의 시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즉 착상이 된 때로부터 사람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는 입법상의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과한 해석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현 형법이 낙태의 죄를 살인의 죄보다 경하게 보고 있는 것이 단지 태아와 사람간의 상대적 가치판단의 결론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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