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과 쟁의행위
- 최초 등록일
- 2013.03.30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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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례-3 주제 : 단체교섭의 대상범위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주요논점>
1 - 단체교섭대상의 범위
법적 근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4항, 5항 , 제 29조 1항
2 - 단체교섭성실의무
법적 근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30조, 제 81조 3항
3 - 부당노동행위
법적 근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 제 86조, 제 95조
4 - 파업의 정당성
법적 근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37조, 제38조, 제 41조, 제 42조
<참고판례>
대법원 1994.3.25 선고 93다30242호 판결 - 해고무효확인 등
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4042호 판결 -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1999.6.25 선고 99다8377호 판결 - 해고무효확인 등
대법원 2000.5.12 선고 98도3299호 판결 - 업무방해
<중 략>
그러나, 주로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이 구제신청의 주된 결정임을 감안해서 생각해 본다면, 법원의 명령에 대해 사용자측이 명령의 이행에 대한 이익을 감가상각해서 과태료의 범위가 금전 기타 사용자 손실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을 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명령 등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
< 논점 4 > : 파업의 정당성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37조, 제38조, 제 41조, 제 42조
@ 법률상 파업
파업은 법률상 근로자의 쟁의행위로서,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37조, 제38조, 제 41조, 제 42조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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