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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3.30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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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선도보호와 선도보호시설
1. 시설 및 환경
2.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3. 서비스 및 인권보호
4. 지역사회 관계
5. 거주자 만족도
Ⅲ. 선도보호와 보호관찰제도
Ⅳ. 선도보호와 여성복지
1. 근거법령(동법 제11조)
2. 입소대상
3. 보호기간 : 6개월(6월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 가능)
4. 입소절차
1) 선도보호조치(본인이 자발적으로 입소 희망한 경우)
2) 보호처분
3) 우선보호조치
5. 퇴소절차
Ⅴ. 선도보호와 비행청소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소년법이 1958년 제정되고 이후 1963년과 1977년에 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입법취지와는 달리 소년보호절차의 영역은 형사절차의 아류에 머무르고 있었다. 더욱이 소년심판에서 대부분의 비행소년에 대하여 사실상의 방면인 보호자위탁이나 이름뿐인 보호관찰의 결정을 내리거나 부정기의 자유박탈을 초래하는 소년원송치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보호처분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양극화는 비행소년 각자의 비행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에 비례하는 적합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미국에서 1967년 In re Gault판결 이후 소년심판절차에도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되었고, 일본에서는 소년법개정논의의 과정에서 소년심판절차에서 적법절차의 보장이 강조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 인권의 사각지대로 평가되던 소년보호절차를 적법절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8년 소년법에서부터 선의권을 확보하고 1981년부터는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실시하여 소년사법의 명실상부한 중추로 자리 매겨진 검찰이 소년법개정작업에 주도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중 략>
이렇게 폭력 없는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께서 마음의 문을 사랑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교사라는 이기주의를 봉사하는 교사로 학교생활을 펼쳐주신다면 참으로 지금의 선생님 위치가 훨씬 우월한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자리하게 되고 학원폭력은 멀리 사라지게 될 것이다.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이룩할 수 없으며 즉 학생교사학부모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 나간다면 좋은 학교가 되리라 확신한다.
농부가 씨를 뿌려 영양분을 주고 꾸준히 보살피는 것처럼 교육도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청소년들에게 사랑을 주고 애정으로 가르쳐야 훌륭한 인재가 탄생된다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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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종(1998), 비행청소년 선도정책의 방향과 향후 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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