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확대][방송정책][지역민영방송][지역민방][경인방송][방송]권역확대와 방송정책, 권역확대와 지역민영방송(지역민방), 권역확대와 경인방송(인천방송), 권역확대와 역외재송신
- 최초 등록일
- 2013.03.29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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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권역확대와 방송정책
1. 지상파방송의 권역확대 요구는 방송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
2. 만약 제2의 수도권 민방이 필요하다면 원칙에 입각한 거시적인 방송정책구도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되어야 함
Ⅲ. 권역확대와 지역민영방송(지역민방)
Ⅳ. 권역확대와 경인방송(인천방송)
1. 방송개혁위원회의 인천방송 권역 확대 반대
2. 방송위원회의 채널운용정책
Ⅴ. 권역확대와 역외재송신
1. 방송법 제78조의 법정신에 비추어볼 때 지상파의 SO 및 중계유선을 통한 역외재송신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사실
2. 지역민방의 지역사업권은 타 민방에 대해 배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
3. 역외재송신의 실익이 없다는 점
4. 경인방송과 타 지역민방간에 중복편성이라는 문제가 발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경기, 인천 지역은 서울과 묶어 수도권으로 통칭되는 경향이 강하다. 물리적으로 서울과 가깝기도 하고, 서울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일산, 분당, 과천, 부천 등 많은 도시들이 서울의 베드 타운(Bed Town)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 하거나 서울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경기, 인천 지역은 지역 정체성이 미약하며, 일부 주민들은 자신을 서울 사람으로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경인지역 시민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있다. 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의외로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 바로 문화적, 교육적 소외다. 서울 근교에 있으면서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살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식이 그동안의 여론조사 등에서 표출되어왔다.
<중 략>
Ⅴ. 권역확대와 역외재송신
경인방송의 SO 및 중계유선을 통한 역외재송신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향후의 승인과정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절대 승인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역민방의 입장이다.
1. 방송법 제78조의 법정신에 비추어볼 때 지상파의 SO 및 중계유선을 통한 역외재송신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사실
방송법 제78조제4항에서 역외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은 방송위원회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위성방송의 재송신을 규정한 개정 방송법 제78조제1항에서 공공성이 강한 KBS1과 EBS만을 의무재송신으로 규정하고, KBS2를 비롯한 여타 지상파는 매체간의 균형발전과 당사자간의 합의 등을 전제로 방송위원회가 승인토록 한 것에 비추어볼 때, SO와 중계유선의 역외재송신도 같은 맥락에서 재송신 승인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재선(2004) : 지방분권화시대의 지역방송 정책 : 경인방송의 방송권역 확대 및 역외재송신 허가 문제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중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김용섭(2005) : 지역방송의 효과적인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민영방송을 중심으로, 동신대학교
방송위원회(2002) : 경인방송 방송구역 및 SO 역외재송신 관련 전문가 토론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위원회(2002) : 경인방송 방송구역 및 SO 역외재송신 관련 전문가 토론회, 방송통신위원회
백주희(2007) : 시청권역 확대, 데이터방송으로 도약하는 2007년, 한국방송광고공사
오수정(1999) : 위성방송 시대에 권역이 무슨 소용있나 : 인천방송 권역 확대 논란 어디까지 왔나, 한국언론진흥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