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입법][명확성원칙][입법통제][헌법재판소][헌법][법][위임][재판][법원][법률]위임입법의 개념, 위임입법과 명확성원칙, 위임입법과 입법통제, 위임입법과 헌법재판소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3.28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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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위임입법의 개념
Ⅲ. 위임입법과 명확성원칙
1. 위임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판단대상은 “법률 그 자체”이다
2. 위임입법에서 요구되는 명확성 기준을 살펴본다
1) 위임입법에서 명확성의 중요대상은 기술한 바대로 ‘법률 그 자체’라는 점
2) 위임입법에서 명확성의 기본적 목적
3) 수권법률에서의 명확성 정도
4) 명확성이 완화되는 위임이 가능한지의 판단기준 내지 방법
5) 명확성의 우선적 판단주체
Ⅳ. 위임입법과 입법통제
1. 위임입법의 남용가능성
2. 행정기관이 위임명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입법재량 통제의 필요
3. 위임입법이 가져올 수 있는 법적안정성의 저해
4. 의회주의 또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관한 문제
5. 권력분립의 해체의 위험
6. 소수의견의 반영기회의 상실
Ⅴ. 위임입법과 헌법재판소
1. 위헌결정이 내려진 위임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2. 합헌결정이 내려진 위임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본문내용
Ⅰ. 개요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원의 보좌기구의 확충과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오늘날 의원 입법기능이 저하되는 이유 중에는 의원들이 행정부 내의 법제 전문가에 비하여 전문성과 기술성, 정보 면에서 열등하다는 것도 포함된다. 국가의 기능은 확대되고 있는데 반하여, 의원은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현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상 의원 개인이 입법에 광한 모든 정보를 취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각국에서는 의원의 입법을 보좌하는 여러 기구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의원 입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의원개인보좌관 등을 두고 있으나, 그 동안의 활동은 주로 행정적 지원에 그쳤으며 입법 보좌기능은 미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대한 반성으로서 보좌기구의 확충을 모색하여 현재는 국회사무처법과 국회도서관법에서는 전문적인 입법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위하여 법제예산실, 입법조사분석실을 설치하여 법제에 관한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도 마련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위원회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위원회심의 단계가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위원회직원의 보좌 기능이 중요하게 된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국회사무처법에서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이외에도 입법심의관, 입법조사관등을 두어 각 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원의 심의능력을 보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인원으로는 제출된 법안이나 청원의 검토, 의사진행 등 많은 사항을 처리 하는 데 무리가 있으며 전문의원이외의 경우는 일반 행정직으로 충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의 확보에 미흡하다고 하겠다. 전문의원의 검토보고서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전문의원의 수를 늘림으로서 동일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접하게 하여 의원들의 심의 능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입법심의관등과의 업무 분담도 요구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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