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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3.27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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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민영방송(민간방송)과 공익적 민영방송
Ⅲ. 민영방송(민간방송)과 지역민영방송
1. 정부의 지역민방 설립추진
2. 안정적 재정기반 확보
Ⅳ. 민영방송(민간방송)과 지역민영방송사
1. 지나치게 좁은 지역에 지역방송의 상대적 난립의 문제점
2. 케이블과 위성 등 새로운 경쟁미디어의 등장으로 수입 증가율 둔화와 시청점유율의 점진적 하락
3. 지역방송의 배타적 전송로 지위의 약화
4. 지역민방 프로그램의 양적 성장과 질적 하락
Ⅴ. 민영방송(민간방송)과 공영방송
Ⅵ. 민영방송(민간방송)과 방송프로그램
Ⅶ. 민영방송(민간방송)과 외국사례
1. 중국 방송국 지역연합 가능성 타진
2. 일본의 지역민방, 지역 특성 살린 생존전략 강화
1) 지역과 더불어 생활
2) 지역 교류
본문내용
Ⅰ. 개요
한국에도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이 병존하고 있어 방송정책의 다양한, 때로는 상호모순적인 목표들을 각각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한국의 방송은 공민영 이원적 체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공영과 민영에 대한 역할 구분은 엄격하게 하지 않고 있다(장호순, 2002; 김영욱, 1997 참조).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 종합유선, 위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으로 방송사업자를 구분하고 있어 기술적 전달 방법을 방송규제의 중요한 기준으로 선택했다. 이에 비하면 공영과 민영의 구분은 미약하다. 방송법 34조 이하에서 한국방송공사의 조직과 운영방법이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규정이 한국방송공사를 ‘공영’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법 6조를 통해 모든 방송에 규정한 공익성의 임무와는 질적으로 차별되는 특별한 임무가 한국방송공사에 주어지지는 않고 있다(장호순, 2002: 24이하 참조). 방송법 규정에는 ‘공영’이라는 개념조차 없다.
한국 방송제도에서는 공영과 민영이 이원화되어있기 보다는 병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규제 기구와 기준이 공민영 모두 같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방송의 규제기구는 방송위원회로 일원화되어있다.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제정된 ‘방송심의에관한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서도 공영과 민영에 대한 구분은 없다. 전체적으로 규제의 밀도도 상당히 높다. ‘방송심의에관한규정’은 절차에 대한 규정까지를 합하면 모두 80조에 가까운(76조와 부칙 2조)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방송법과 규정은 모든 방송에 높은 수준의 공익적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방송사업의 허가나 방송되는 프로그램에서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칙 등을 통해 높은 밀도의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방송이 사회에 제시하는 결과(performance)에 초점을 맞춘 이러한 규제는 그러나 점차 그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장호순, 2002: 25).
참고 자료
김우룡(1989), 민영방송 30년의 재평가, 도서출판 국제
송종길(2005), 민영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소유경영,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발표문
양문석(2004), 지역 민영방송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한국언론정보학회
윤병일(1990), 민영방송론, 신문과 방송
정용준(2008), 지상파 민영방송의 소유규제 현황과 과제, 한국언론정보학회
최영묵(2004), 민영방송, 다시 문제는 공익성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