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적 연금][사적 연금][노령연금][근로자퇴직연금][기업연금][국민연금]공적 연금, 사적 연금, 노령연금, 근로자퇴직연금(기업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 최초 등록일
- 2013.03.27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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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적 연금
1. 공적연금을 통한 경제적 보장
2. 공적 연금의 필요성
Ⅱ. 사적 연금
Ⅲ. 노령연금
1. 완전노령연금
2. 감액노령연금
3. 재직자노령연금
4. 조기노령연금
Ⅳ. 근로자퇴직연금(기업연금)
Ⅴ. 국민연금
Ⅵ. 기초연금
Ⅶ. 공무원연금
1. 공무원연금 재정현황
2. 공무원연금 재정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적연금을 통한 경제적 보장
공적 연금은 소득감소 또는 상실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들 중 노령, 장애, 사망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보장에 대응하는 대책이다. 특히 노령으로 인한 경제적 비복지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공적 연금을 종종 노령연금 또는 퇴직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적 연금은 단일의 형태로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다. 공적 연금은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 연금, 사회부조 방식의 공적 연금, 사회수당 방식의 공적 연금, 퇴직준비금, 강제 가입을 통한 개인연금 등 여러 형태의 보호제도 중 특정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을 혼합한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중 략>
3. 재직자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최소기간인 10년을 넘고 수급연령인 60세에 도달하여 완전노령연금 혹은 감액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가입자가 계속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이다. 이 연금은 60~64세까지 지급되는 한시적 연금으로 독립적인 소득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 다소 감액된 연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65세에 이르면 소득 유무와 무관하게 원래의 노령연금이 전액 지급된다. 재직자노령연금의 수준은 60세의 경우 기본노령연금의 50%, 64세의 경우 90%이다.
4.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가 아직 연금수급연령인 60세에 달하지 않았지만
<중 략>
적립률은 총지출에 대한 적립기금의 비율인 적립률로서 이미 1.0이하 수준에 도달하여 지불준비금 정도 수준이다. 수입/지출비율은 이미 38.5%이나 일시적으로 70%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 점차 하락하여 10~20%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필요갹출률은 총지출을 충당하는데 필요한 갹출요율인 필요갹출요율은 부과방식적 보험요율 개념에 가깝다. 필요갹출요율은 42.8%~60% 수준, 2030년 경에는 100%를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료 조정에만 의존하는 구조조정은 거의 불가능하다. 적자보전 갹출률 매년도 적자액을 보전하기 위한 갹출요인 적자보전 갹출률로서 발생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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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표, 기초노령연금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1
장우영, 국민연금제도의 성과와 법적 과제,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