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반대입장의 글쓰기
- 최초 등록일
- 2013.03.26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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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본론
*결론
본문내용
*들어가며.
지금은 바야흐로, 자유와 평등으로 대표되는 민주주의적 가치가 꽃을 피우고 있는 시대이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깃발 아래에서, 이제껏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수많은 개성들이 목청 높여 그들의 자유와 평등을 찾고자 한다. 동성결혼 허용 문제는 그런 수많은 개성 중 하나이며, 선택의 자유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두 무기를 앞세워 기존의 결혼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문제이다.
나는 동성간에 매력을 느끼고 서로 사랑하는 동성애는, 개인에게 가장 큰 가치인 자유의 가치 아래에서 존중하는 바이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동성 간에도 가족을 구성하고 국가에서 부여하는 혜택을 얻으려하는 시도는 반대한다. 이 동성결혼이라는 문제에서 우선, 결혼을 통해서 맺게 되는 ‘가족’이라는 것의 중요성과 사회에서 가족이 가지는 역할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동성커플이 불가능 할 수밖에 없는 인구재생산 부분의 취약점과, 입양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작용을 발견하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성결혼의 문제에서 간과하고 넘어가는 ‘결혼’이라는 말이 가지는 법적, 사전적 의미를 정확히 하고자 하였다. 그것을 근거로 ‘동성커플에게 결혼이라는 법적 인정을 통한 사회적 혜택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동성결혼 반대의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하려 한다.
<중 략>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커플에게만 허용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한 사회적 혜택 또한 평범한 이성부부에게만 주어져야 한다. 애초에 함유하고 있는 의미부터가 전혀 다른 ‘결혼’이라는 것을 허용치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인가 하는 것은, 문제 제기의 시점부터 이미 잘못되었다.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이미 ‘동성결혼 불허는 기본권 침해인가’와 관련한 소송이 있었으며 거기에서 ‘결혼은 남녀간의 결합’이므로 동성커플에게 결혼을 불허하는 것이 기본권의 침해가 아니다 라는 수많은 결과가 보여주듯, 그것은 기본권의 침해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