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명예훼손(모욕)과 집단명예훼손, 명예훼손(모욕)과 출판물, 명예훼손(모욕)과 기업, 명예훼손(모욕)과 언론, 명예훼손(모욕)과 공적 인물, 명예훼손(모욕)과 모욕죄
- 최초 등록일
- 2013.03.26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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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명예훼손(모욕)과 집단명예훼손
Ⅲ. 명예훼손(모욕)과 출판물
Ⅳ. 명예훼손(모욕)과 기업
Ⅴ. 명예훼손(모욕)과 언론
Ⅵ. 명예훼손(모욕)과 공적 인물
Ⅶ. 명예훼손(모욕)과 모욕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명예훼손행위는 ‘사실을 적시’(摘示)하는 행위이고, 그 사실의 적시는 상당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단순한 모욕적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경멸적 언사 또는 모욕죄를 구성할 뿐 명예훼손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구체적인 표현이 있어야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실제 사건에서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면 족하고, 그 사실의 시기장소수단 등까지 상세하게 특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지만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표현의 전취지(全趣旨)나 주위의 사정에 비추어 특정인을 추지(推知)할 수 있으면 족하다. 또한 단순한 개인일 필요는 없고 일정 범위 내의 단체 구성원을 특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 서울시민 등과 같이 그 범위가 너무 광대한 것을 막연한 표시라고 보아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지 아니한다. (김재협, 2002).
<중 략>
Ⅶ. 명예훼손(모욕)과 모욕죄
우리 형법상 신문이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의한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경우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히 가치판단만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고,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경우는 적시된 사실의 진실 여부비방의 목적 유무에 따라 달리 분류되고 각기 그 법정형이 다르다. 그 법정형은 허위인 경우나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높다. (김재협, 2002).
그리고 그 용어선택에 있어 통상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경우는 단순명예훼손죄라 부르고(형법 제 307조), 통상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 309조)로 일컫고 있다. 정기간행물이나 방송 등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만이 아니라 단순 명예훼손죄도 성립된다. 그러나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단순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또한 언론에 의한 신용훼손죄(313조)도 성립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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