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법체제하의 수조권적 토지지배관계의 변천
- 최초 등록일
- 2013.03.24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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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말, 조선초 과전법체제하의 수조권적 토지지배관계의 변천에 대한 내용과 직전법의 실시에 관한 논문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국가수조지
(1) 왕실수조지
(2) 국고 및 각사수조지
(3) 공처절수지
2. 지방기관절수지
(1) 주현절수지
(2) 역전
(3) 원·도·참전
3. 국용전제의 시행
4. 사인·사처 절수지
(1) 사원전
(2) 공신전·별사전
(3) 군전
(4) 과전 및 직전
본문내용
1. 국가수조지
科田法체제는 국가재정의 운용을 통일적으로 수납하고 통일적으로 지출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분속시켜 수납·지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즉, 전국의 토지를 供上을 비롯한 중앙의 각 국가기관과 지방의 外軍資位田으로 분속시켜 각기 독립된 재정체계를 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곧 토지를 국가지배 기구와 지배적인 인간집단에게 결부 혹은 예속시켜 파악하던 고려시기 이래의 오랜 관행이었다고 생각되거니와 과전법은 국가재정의 운용에 관한 한 아직도 그 같은 분립된 체계를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다.
(1) 왕실수조지
왕실수조지로서 먼저 기억되는 것은 庄·處田1)이다. 장·처전은 그 연원이 아주 오래인 것으로 짐작되지만 조선왕조 초기의 어느 시기까지에 존속하였는지는 관계기록의 미비로 자세히 알 수가 없다.
한편 고려 말의 전제개혁 과정에서 供上用으로 <3萬結의 수조지를 4庫에 소속시킨다.>고 하였으며 과전법에서도 <倉庫·宮司田>을 설정한다고 하였다. 여기 4고의 내용이 무엇이며, 혹은 과전법에서의 고·궁전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절수되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조선왕조 초기의 문헌에는 공상의 기관으로서 고려시기 이래의 5庫 7宮이란 것이 나타나며 또 따로 內府寺가 있었다. 공상을 위한 여러 고·궁 및 내부 소속의 수조지는 여러 종목으로 분립되어 있었으나 조선 태종 때 개칭, 통합되어 대체로 국가의 정식 衙門으로 편입되었다.
<중 략>
(4) 과전 및 직전
과전법에서 설정한 사전의 대표적인 지목은 과전이었다. 그것은 경성에 거주하는 관인층에게 時·散을 막론하고 자기 과에 따라 절급하였던 것이며, 관인의 생시는 물론 그 守節妻나 遺兒에게도 수신전·휼양전의 명목으로 유보되는, 이른바 任者 世祿의 뜻이 담긴 분급수조지였다. 그러나 과전법의 원래의 의도나 그 전개과정에 나타난 기본 입장의 하나는 과전의 사인 절수지를 혁파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과전은 쉽사리 혁파되지 않은 채 존속해갔다. 관인 일반에 대한 분급수조지는 고려 전시과 이래의 오랜 연원을 지닌 것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의 국가지배체제 혹은 그것을 대표하는 왕권 자체가 관인층 위에서야 존속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태영, 「科田法體制下의 收租權的 土地支配關係의 變遷」『朝鮮前期 土地制度史硏究』, 지식산업사,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