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보통보험 약관에 관한사례
- 최초 등록일
- 2013.03.24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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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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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쟁점의 정리
Ⅱ.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lll. 보험대리점직원의 잘못된 설명과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Ⅳ. 보험계약자의 구제수단
Ⅴ. 보험약관 형식에 대한 입법론
Ⅵ.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A 는 240만원
청구 가능?
설명만 듣고 보험계약체결
L 의 설명내용 : 첫날부터 입원비 5만원지급
K회사 약관내용 : 7일이상 입원시 입원비 5만원지급
Ⅰ. 쟁점의 정리
1. 보험계약자A가 약관에 구속되는지 여부
2. 약관보다 당사자합의가 우선하는지 여부와
설명만 듣고 보험계약 체결시 개별약정이 성립되는가?
3. 만일 개별약정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선의의 보험계약자A를 보호할 방안은 무엇인가?
Ⅱ.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문제의 소재
보통보험약관도 그 내용이 합리적이며 이를 배제하는 반대의 특약이 없는 이상 보험계약의 당사자를 원칙적으로 구속하게 되는데, 그 구속력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Ⅱ.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2. 보통보험약관의 의의
보험자가 동종,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보험계약의 내용이 될 정형적인 계약조항
<중 략>
제2조(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보호자질병사망보장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피보험자라 함은 무배당 닥터어린이보험0606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의 부양자로써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부모질병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