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 최초 등록일
- 2013.03.14
- 최종 저작일
- 2010.08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목차
1. 감사위원회의 의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3. 설치근거
4. 감사위원회의 자격
5. 감사위원회의 운영
6. 감사위원회의 권한
7. 감사위원회의 선임
8. 감사위원회의 해임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제한.
9. 감사위원회제도 기타규정
본문내용
제 409조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제2항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 415조의2 [감사위원회]
①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중 략>
5. 감사위원회의 운영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이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처럼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회의체이기 때문이다.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얻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감사위원회의 권한
감사위원회는 감사처럼 감독을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신분은 이사라는 점에서 상법상의 감사가 이사의 신분이 아니면서 이사와는 별개의 견제장치라는 점과 다르다.
<중 략>
법적 위상
이사, 이사회 및 대표이사와 동등한 위치
이사회의 하부기관
감사가 감사위원에 비하여 법적 위상이 높다 할 수 있다.
지위
독립성
업무집행기관과 독릭적 관계
피감사자인 이사회가 선임, 해임하고 감독권을 가지므로 완전한 독립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움.
중립성
업무집행기관에 대해 타인기관이므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감사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이사회의 업무집행에 관여하는바 자기시정기구로서 객관성에 한계가 존재한다 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이기수 외 2명(2009), 감사위원회제도
http://blog.daum.net/chdaudgks/897890 - 한글 상법전
http://blog.naver.com/sjhcpa1?Redirect=Log&logNo=120035746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