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소송행위
- 최초 등록일
- 2002.12.11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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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열심히 하세요^^
목차
Ⅰ. 소송행위의 개념
1. 소송행위의 의의
2. 소송행위의 종류
(1)주체에 의한 분류
(2)의사표시유무에 의한 분류
(3)직접적목적에 의한 분류
(4)기능에 의한 분류
Ⅱ.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 소송행위의 주체
(1)소송행위의 적격
(2)소송행위의 대리
2. 소송행위의 내용
(1)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
(2)소송행위의 부관
Ⅲ. 소송행위의 방식
1. 소송행위의 방식
2. 소송서류
3. 소송서류의 성립
Ⅳ.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1. 소송행위의 일시
2. 소송행위의 장소
본문내용
소송행위는 소송절차를 조성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소송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행위는 소송절차를 조성하는 행위이다. 소송절차는 협의에서는 공판절차를 의미하나, 광의에서는 기소 전의 절차(수사절차, 재판상의 준기소절차, 기소절차 등) 및 재판확정 후의 절차(재판의 집행절차 등)를 포함한다.
소송행위는 이러한 모든 소송절차의 구성부분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소송행위는 구체적 사건의 소송절차를 조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소송정차의 구성부분이 아닌 법관의 전임발령 등은 소송행위가 아닌 사법행정상의 행위에 불과하지만, 법관의 기피를 허가하는 결정 등은 구체적 소송절차의 일부로서 소송행위가 된다.
소송행위는 소송절차를 조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소송법적 효과가 부여된 행위, 즉 법률적 행위이여야 한다. 상소의 제기, 재판 등과 같은 법률적 행위는 물론 공판정에의 출두와 같이 사실행위도 그것에 소송법적 효과가 부여되는 한 법률적 행위이며 따라서 소송행위가 된다. 그러나 법적 효과가 부여되지 않는 순수한 사실적 행위는 소송행위가 아니다. 또한 소송행위는 일정한 행위주체를 전제로 하며 행위주체와 관계가 없는 소위 ‘사건’(기한의 도래, 피고인의 심신상실)은 그것에 소송법적 효과가 부여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가 되지 아니함은 물론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