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지적재산권] 주지상표, 유명상표
- 최초 등록일
- 2002.12.11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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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I.서론
1.주지상표의 개념
II.주지상표의 판단기준
III.주지상표의 보호
IV. 제7조 제1항 제9호, 제10조(이른바 주지, 저명상표) 및 제11호의 해석과 적용상의 문제점
V. 주지상표와 저명상표의 구분 및 판단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주지상표의 의의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거래자 및 일반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소위 주지상표라고 하는데, 상표법은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미등록의 주지상표를 보호하고 있다.
본호의 규정은 사용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것으로서 선원주의의 예외라고 할 수 있는데, 미등록의 주지상표와 저촉하는 상표가 등록되면 상품의 출처에 대한 혼동이 생기고 거래질서를 혼란케 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보호와 주지상표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익보호 모두를 그 취지로 한다.
한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또한 등록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하여, 후단부인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구체적인 출처의 오인 혼동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 해석하여 주지, 저명 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나,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진 경우에 적용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상기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우리 판례에서는 상표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상표의 유명성의 정도와 관련해서 4가지 단계를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장 낮은 단계인 ① 비주지, 저명상표, ②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진 상표, ③ 주지상표, 그리고 유명한 정도면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④ 저명상표가 그것이다.
참고 자료
이수웅 변리사, 상표법 교재 참조
특허청 홈페이지 참조
법전참조 (상표법 제 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