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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2.27
- 최종 저작일
-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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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조세법과 훈령
Ⅱ. 조세법과 조세공평주의
1. 서설
1) 의의
2) 법률의 규정
3) 조세정의
2. 입법과정상 조세공평주의
1) 조세법제정의 기본원칙
2) 공평의 기준(담세력)
3) 누진세제도와 조세공평주의(누진세율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가의 문제)
4) 조세특별조치와 조세평등주의
3. 해석적용상 조세공평주의
1) 학설
2) 실정법상의 규정
4. 조세행정집행상의 조세공평주의
Ⅲ. 조세법과 조세법률주의
Ⅳ. 조세법과 국세부과법
1. 의의
2. 내용
1) 실질과세의 원칙
2) 신의성실의 원칙
3) 근거과세의 원칙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Ⅴ. 조세법과 위임입법
본문내용
헌법상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속하고 행정부를 구성하는 각 행정기관의 내부는 상급행정기관, 하급행정기관의 계통적 관계로 구성되며,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정부조직법 6조 1항).
따라서 상급행정기관은 행정의 적법성, 합목적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행정의 통일적 실현을 꾀하기 위하여 하급행정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데,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감독권을 훈령권 또는 지휘권이라고 하고, 훈령권의 발동인 명령을 훈령이라 함은 전술하였다.
<중 략>
① 소극설이 조세법규의 무흠결을 전제로 하나, 복잡한 경제현실을 법규가 빠짐없이 규율할 수는 없다.
② 조세법률주의는 궁극적 목적이 국민의 재산권보장에 있는 바, 재산권보장의 측면에서 세법을 해석하면 조세법률주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생각건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조세공평의 실현은 현실적으로 법을 해석 적용하는 사람들의 의지에 의하여 그 실현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담세력에 따른 진정한 의미에서 조세부담의 공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법을 해석해야 할 것이다.
<중 략>
[법규명령제정권한의 위임은 법정립이라는 기본문제를 의회가 결정한다는 원칙에 아무런 변경도 가져오지 않는다. 기본적인 것은 의회 스스로가 결정하고 세부적인 시행규칙은 집행권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의회는 헌법에 의하여 자신에게 배정된 기능을 양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의회가 언제라도 집행권이 위임받은 권한의 행사를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언제라도 집행권에 의해 정립된 법을 법률의 우위에 힘입어 폐지하는 결정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더욱이 법규명령제정권한의 위임은 입법을 그것이 본래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되게 하는 중요한 불가결의 수단이기까지 한 것이다.
참고 자료
김영심 외 1명(2011) - 재산권 보장과 조세법 :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사법학회
이전오(1991) - 조세훈령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관한 고찰, 대한변호사협회
유일언(2007) - 현행소득과세제도와 조세공평주의,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이동식(2010) -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의 재조명, 한국세법학회
조정찬(2011) - 위임입법의 범위·기준, 법제처
차병철(1980) - 국세부과 의 원칙 과 세무상 유의점, 국세기본법 에 의한 세무대책, 월간경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