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세액][과세체계][납부의무자][상속세법개정]상속세의 개념, 상속세의 의의, 상속세의 세액, 상속세의 과세체계, 상속세의 납부의무자, 상속세의 상속세법개정 분석(상속세)
- 최초 등록일
- 2013.02.26
- 최종 저작일
-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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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상속세의 개념
Ⅲ. 상속세의 의의
Ⅳ. 상속세의 세액
Ⅴ. 상속세의 과세체계
1. 기초공제
2. 배우자공제
3. 자녀공제(2인까지)
4. 미성년자공제
5. 연로자공제
6. 장애자공제
7. 주택·농지 등 물적공제
8. 농·어민 상속공제
9. 임업후계자 상속공제
Ⅵ. 상속세의 납부의무자
Ⅶ. 상속세의 상속세법개정
1. 중산층에 대한 상속·증여세부담의 완화
2. 고액재산가의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강화
3. 납세자의 권익 제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한국의 상속세제도는 가족제도의 존중 내지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공제제도와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이다. 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 현재 ① 국내 거주자의 사망인 경우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비거주자의 사망인 경우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이 이에 해당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 ①). 전사(戰死)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3 ①). 상속세 과세체계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괄평가하여 과세하는 유산과세 방식이다. 재산분배를 수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유산취득세보다 유산세의 형태로 과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과세재산의 평가는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은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해마다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선정·고시하는 가액에 따른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생전 증여 재산가액이 가산되며,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이 공제된다.
상속세는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남긴 유산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따라서 사망 후 절세대책을 세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상속 개시 후 할 수 있는 방법은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공제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인데 이는 근본 대책이 못되기 때문이다. 상속세 절세는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다.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해야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상속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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