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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2.26
- 최종 저작일
-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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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계약론(루소)과 주권
Ⅱ. 사회계약론(루소)과 정부
Ⅲ. 사회계약론(루소)과 노예제도
Ⅳ. 사회계약론(루소)과 사회계약
Ⅴ. 사회계약론(루소)과 국가체제
Ⅵ. 사회계약론(루소)과 투표
Ⅶ. 사회계약론(루소)과 감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회계약론(루소)과 주권
전체 의사만이 국가가 공공복지를 성취하기 위해 그 힘을 설립된 목적에 따라 지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사회건설을 필요하게 했다면, 그들 사이의 이해의 일치는 사회건설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사회는 오직 공동의 이익을 기반으로 통치되어져야 한다. 주권은 전체 의사의 행사이므로 결코 양도되어질 수 없으며, 주권은 오로지 집합적 존재이므로 그 자체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권력은 이양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의사는 결코 그럴 수 없다.
의사는 국민 전체의 의사이거나 일부의 의사일 뿐이다. 첫 번째 의 경우에 공표된 의사는 주권 행위이며, 법률이 된다. 두 번째 경우에 그것은 하나의 특수한 의사의 공표일 뿐이거나 행정기관의 행위이며 고작 명령일 뿐이다. 다른 주권의 분할도 자세히 조사하면 주권이 분할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마다 거기에는 항상 잘못이 있다는 사실과, 주권의 일부로 보이는 권리를 실제로 모두가 주권에 종속되어 있으며, 이 권리는 항상 자신은 집행의 수단에 불과한 최고의사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국민의 의결도 항상 공정성을 가진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전체 의사는 공익에만 유의한다. 반면 모든 개인들의 의사는 개인의 이익을 생각한다. 전체 의사가 옳게 표명되기 위해서는 국가 내에 당파가 없어야 한다. 시민 각자가 오직 자신의 의견에 따라 개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당파를 더욱 많이 만들어 그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불공평한 결의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그것은 국민이 기만당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강구책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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