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
- 최초 등록일
- 2002.12.10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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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설
1. 의의
2. 기능
Ⅱ. 종류
1. 종합계획과 부문별 계획
2. 장기·중기·연도별 계획
3. 지역계획과 비지역계획
4.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5.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
Ⅲ. 수립절차
1. 법적 근거
2. 수립절차
3. 수립절차의 하자
Ⅳ. 법적 효력 및 성질
1. 법적 효력
2. 법적 성질
Ⅴ. 계획재량
1. 의의
2. 사법심사와 이익형량의 원칙
Ⅵ. 계획보장청구권(행정계획과 신뢰보호)
1. 개설
2. 근거 및 성격
3. 내용
본문내용
행정계획이란 '행정주체가 장래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작용, 또는 이러한 작용의 결과 마련된 활동기준을 말한다. 행정계획이 행정법과 관련되는 분야는 우선 계획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한 절차적 참여문제, 그리고 그 결과로 설정된 행정계획 분야에서는 국민에 대한 구속력과 구제수단을 중심으로 한 법적 성질문제에 관하여서이다.행정계획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각종 전문지식의 활용, 관련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이해의 조정, 민주적 통제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행정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없고 각 개별법에서 단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거나 다수 당사자의 이해가 상충되거나, 일반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거나, 행정행위를 행하는데 있어서 정당성의 확보가 필요한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행정예고절차를 거쳐 수립·시행·변경하도록 각 해당 개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을 종합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