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 이분론과 국민참여재판제도1
- 최초 등록일
- 2013.02.18
- 최종 저작일
-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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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소송절차이분론과 국민참여재판제도
II. 절차이분론의 검토
III. 국민참여재판제도
IV. 결론
본문내용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권리자는 私力(사력)구제를 할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기관, 즉 법원에 대하여 그 보호를 구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이 그러한 법률이다. 법원은 권리자로부터 권리보호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우선 구체적 사건의 내용을 확정하고(사실문제), 이어서 그 사건에 관한 법규의 내용을 명확히 한 후에(법률문제), 추상적인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구체적 사실을 소전제로 하여 판단을 내린다. 이 법적 판단이 판결이다.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판결에 기하여 국가의 강제력으로써 권리의 내용을 실현할수 있다. 이를 강제집행이라 한다.
<중 략>
국민 참여재판이란 한국에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 국민들이 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한다. 특히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의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중 략>
이상 종래부터 직권주의를 취하고 있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영미의 소송절차이분론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배경과, 소송절차이분론에 따른 제도는 어떠한 것인지, 또한 주요 대륙법계 국가들이 소송절차이분론의 수용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우리 형사소송법이 어느정도 영미법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서술한 바에서 나타나듯이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그 형식에 있어서 영미법의 제도를 상당부분 따랐으나, 실질적 기능에 있어서는 영미의 그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여러모로 한계를 가지는 단계에 와 있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