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주택임대차보호법
- 최초 등록일
- 2013.02.14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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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교 생활법률 강의 때 제출하기 위해 만든 호주제도/주택임대차보호법 리포트입니다.
법의 원문은 출처를 밝히고 인용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호주제도
1) 호주제란
2) 구체적인 변경 사항
3) 신분등록제도의 변경
4) 민법개정안 주요 내용
2.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07.10.23 일부개정)
(1) 개정문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 주택임대차보호법(2008.3.21 일부개정)
(1) 개정문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Ⅲ.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1) 호주제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의 신분 변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민법 제도였다. 즉, 우리나라의 호주제는 부계혈통을 바탕으로 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호적이 편제되었다.
호주제는 그동안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호적편제, 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어왔으며,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ㆍ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이 추진되었으며,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여성계의 폐지 요구를 받아왔던 호주제는 2008년 1월부터 사라지게 되었다.
<중 략>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 략>
이제 새롭게 펼쳐지는 가족관계등록제도와 함께 호주 중심의 가부장제에서 벗어나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호주제가 개정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나니 뿌듯하다. 또한, 개정되면서 여성부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다고 느껴졌다. 호주제도의 찬반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가족관계등록제도에 관한 문제점이 많아질 수도 있다. 그래도 지금처럼 문제점을 차차 개정해 나가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한 제도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법무부 법제처 종합 정보 센터 : http://www.klaw.go.kr/DRF/MDRFLawService.jsp
여성가족부 : https://www.mogef.go.kr/htm/view/view06/vi0602.jsp?left=1&menuID=vi0602
가족관계등록제도 영상 : http://video.naver.com/2008011018271588378